정밀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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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법규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3.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4.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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