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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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상 사고이력이 없는것을 뜻함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계속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대상: 화물운송사업,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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