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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Q. 지입차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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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퍼스트물류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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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 21세이상, 현재 운전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종, 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 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최소한 09시까지 도착 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만원



[셋째] 화물 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하실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가능.


* 교통안전진흥공단 ( 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되면,

운수회사,화주면접,차량상태를 확인하신 연후에 가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했을경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금을(보관금) 전액 환불 받을수 있도록 계약서에 내용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운수회사는 일단 경계 하십시요.

향후, 가계약금을 안내주고 애를 먹이는 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잔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잔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중고차)인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해야되기때문이구요,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사업자신청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운수회사에 가셔서 지입계약서를(위,수탁계약서)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후에는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자동차를 인수 일을 하시면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완제는 월금+기름값, 통행료를 별도로지급하는 것 입니다.


   무제는 월급에 기름,통행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편도,왕복,거리,등등 운송료가 측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는 모든 경비(기름 도로비는 차주부담)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경우도 있구요,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구요,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수당,탕발인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기름값에서, 유가보조금 및 유류부가세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는 신한,국민,우리,우체국카드만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경유): 리터당 283원 (유가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ARS ==> 080 - 800 9009 (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 방문접수 : 전국우체국/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카드지점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신한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4) 부가세신고등 사업자관리는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관리비를 받습니다. (1톤기준 : 10~12만원 정도)


*지입차를 그만두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고율의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반드시 운수회사에 부가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대인,대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자손,자차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만일에 사고를 대비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6) 지입차를 인수 일 하시다가 그만둘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 할수도 있구요,

    본인이 못 할 경우는, 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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