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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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육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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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육이란?

  •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
  •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 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 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대상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안내 참조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만 20세 이상일 것(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소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됨
  •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교육신청결격자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 1항에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⑤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습니다.

  자료 삭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화물종사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링크이며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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