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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검색 결과 : 게시판 3 / 게시물 5 / 1 페이지
  • 신규검사 대상자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 체험교육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
  • 연령만 20세 이상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자격 취득 대상자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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